[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내 한 병원에서 환자의 지방조직을 '돼지비계'라고 표현한 의사의 언행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심장 두근거림, 숨 가쁨 등의 문제로 국내 한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제보를 보도했다.
![국내 한 병원에서 환자의 지방조직을 '돼지비계'라고 표현한 의사의 언행이 알려졌다. 사진은 여성 A씨가 국내 한 병원에서 촬영한 CT 검사 결과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f68dea485102ad.jpg)
제보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지난 18일 A씨는 위 같은 문제로 인해 약 80만원을 지불하고 CT 촬영을 진행했다.
문제는 검사 결과를 듣는 날 발생했다. A씨의 CT 촬영지 설명란에 '돼지비계'라는 단어가 적혀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는 A씨에게 "비계가 너무 많다" "살쪄서 그런 것"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씨가 이를 불쾌해하자 해당 의사는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다. 기분 나쁘면 다시 오지 마라.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는 반응을 내비쳤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국내 한 병원에서 환자의 지방조직을 '돼지비계'라고 표현한 의사의 언행이 알려졌다. 사진은 여성 A씨가 국내 한 병원에서 촬영한 CT 검사 결과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147302d55ce60d.jpg)
이에 A씨 측이 병원에 항의하자 해당 의사 대신 병원 부원장이 A씨 가족에게 대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딸이 몸이 아파 운동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의사를 모욕죄로 고발하고 병원에서 1인 시위도 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복부비만, 지방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 사실 그것도 기분 나쁘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라고 의사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며 분개했다.
이어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모욕죄가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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