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딩크족'으로 살아왔던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살아온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b6f3b4cb501fb.jpg)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 문제로 이혼을 선택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독서를 좋아하고 딩크족(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성향)인 점에 이끌려 결혼했다. 두 사람은 육아보다 일에 집중하며 만족한 삶을 살았고, 재산 역시 매월 각자 100만원씩 넣는 공용통장을 제외하면 따로 관리했다.
어느 날 남편이 아기를 갖자고 제안하자, 당초 아이를 갖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했던 A씨는 이혼을 결심한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3억원의 대출금(빚)을 들이밀며 재산분할을 요구한다. A씨는 자신도 몰랐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며 분노한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살아온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5f99d1751def8.jpg)
사연을 접한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채무는 가사 목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채무로 분류된다. 그러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를 위해 부담한 채무는 청산(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A씨)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를 같은 비율로 부담했고,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하더라도 6000만원에 그쳐 (남편 채무) 3억원을 부부공동재산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부부공동통장 계좌이체 내역, 공동생활비 지출내역 등을 소명하면 이혼 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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