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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구글에 승소…美 법원 "앱스토어 개방해야"


구글 측 가처분 신청과 항소 계획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픽게임즈 CI. [사진=에픽게임즈]
에픽게임즈 CI. [사진=에픽게임즈]

8일(현지시간) 美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제임스 도나토 판사)은 구글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결제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특정 앱에 대해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독점 출시하거나 선출시 후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개발자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명령으로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일부 타격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2020년 146억6000만달러(약 19조774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명령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구글의 무서운 화면과 30% 앱 세금없이,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다른 앱스토어가 2025년 미국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된다"며 "에픽게임즈 대 구글에서 승소한 덕분이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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