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민의힘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3년 구형, 지극히 상식적"


"종지부 찍는 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거짓의 사실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하고,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임을 생각하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논평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고, 그 거짓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거짓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했다.

또 "'너무 오래 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납니다', '그 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라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 것을 겨냥해, "해외 출장도 같이 가고 함께 골프도 치고 숱한 보고를 했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는 1998년 6월에 있었던 KBS의 '수달 사건'도 20년이 넘는 시점에 기억하는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임도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민의힘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3년 구형, 지극히 상식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