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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은 썼으면서, 옷은 안 입고'…알몸으로 동네 배회한 남성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의 한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의 한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서울의 한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서울의 한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서울의 한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영상에는 지난 7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한 골목길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골목길에는 한 남성이 우산을 든 채 알몸으로 골목을 배회하고 있었다. 당시 남성을 발견한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을 펼쳤다.

서울의 한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서울의 한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이런 수색 끝에 경찰은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공연음란죄로 체포됐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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