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의 한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 7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한 골목길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골목길에는 한 남성이 우산을 든 채 알몸으로 골목을 배회하고 있었다. 당시 남성을 발견한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을 펼쳤다.

이런 수색 끝에 경찰은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공연음란죄로 체포됐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