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복안을 31일 내놓으면서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가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사례를 들어 현재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가상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회원가입을 적용하고 있는 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수단을 통한 회원가입 절차를 짚어본다.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모 씨(24)는 정보통신부의 정책 자료를 확인하고자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했다.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신하려면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안 김 씨는 정통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란을 클릭한다.
회원약관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두 번째 화면이 나타난다.
김 씨는 주저없이 해당 화면의 중앙 하단에 있는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란을 클릭한다. 그러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는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페이지에 뜬다.


여기까지는 여느 사이트의 일반적인 회원가입 절차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가상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생소한' 안내를 본 김 씨는 잠시 어리둥절해 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당연한 다음 절차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
고민 끝에 김 씨는 '가상주민등록번호'란을 클릭한다. 그러자 같은 화면에서 가상주민등록번호 발급과 조회를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발급란'을 클릭하자 가상주민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사이트가 뜬다. 김 씨가 '가상주민번호 신청'란을 클릭하자 약관에 대한 동의와 회원 가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란이 나타난다.
회원가입을 마치고 초기 화면을 확인하자 '가상주민번호 발급확인' 등의 메뉴가 나타난다. 김 씨가 이 메뉴를 클릭하자 가상주민번호 발급을 원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뜬다. '1회 사용'을 클릭하고 '발급란'을 클릭하자 숫자와 영자가 조합된 13자리 난수가 나타난다.
발급받은 난수를 성명과 함께 정통부 홈페이지의 '가상주민등록번호'란에 입력하는 김 씨. 그러자 '본인확인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비로소 회원가입을 위한 화면이 나타난다.
/이정호기자 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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