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대상 10개 중 2개에만 에너지저장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23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SS 설치 의무대상기관 281개 중 68개(24.2%)만 이행하고,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건축물 502개 중 88개(17.5%)에만 설치됐다.

ESS 장치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수요가 많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 건축물 중 계약전력 2000㎾ 이상 건축물은 계약전력 5% 이상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52개 중 ESS설치 건물은 18개에 그쳐 이행률 34.6%에 그쳤다.
전국 광역시와 시·군·구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116개 중 18개에 그쳐 15.5%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경우 도청 신관과 청주시 흥덕구청, 청주예술의전당,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이 설치 의무 대상이지만, 설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재봉 국회의원은“ESS 설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함에도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ESS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 투입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