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근로자에 대한 상조휴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상조휴가를 제공해 충분한 애도기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조 휴가일 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 상 근로자 상조 휴가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회사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며 회사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강일 의원은 “상조 휴가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기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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