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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담배 피우던 여성…"폭발하면 책임" 되레 '큰소리'


흡연 제지에 '적반하장' 태도 보여…"현행법 위반 가능성"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주유 중 담배를 피우던 여성이 이를 지적받자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사례가 전해졌다. 이 사안을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여성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이 적잖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담배를 피는 여성 운전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담배를 피는 여성 운전자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6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유 중 담배 피우는 제정신 아닌 여성과 한바탕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 A씨는 주유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증거로 활용할 동영상을 촬영 후 B씨에게 다가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B씨 A씨의 지적에도 불구 담배를 끄지 않은 채 몇 걸음 걸어가서 다시금 담배를 입으로 가져갔다.

이에 A씨는 재차 B씨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짜증 내면서 담배 끄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적반하장 태도로 따지고 소리 질렀다. 이에 A씨가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묻자 B씨는 "책임진다"고 답했고, "어떻게 책임지냐"고 물으니 소리 지르며 화를 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결과 관할이 아니라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더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됐다는 소식 들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다. 벌금 물어 참교육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융치료가 답이다", "차량 번호 있으니 동영상으로 신고하라", "사고나면 더 큰 손실을 입는데 겨우 500만원이라고?", "아주 위험한 짓인데 바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장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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