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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물건 손대지 않는 나라였는데'…자꾸 사라지던 문 앞 택배, 범인은 '이웃'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웃집에 배송된 택배를 여러 차례 훔친 여성 2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웃집에 배송된 택배를 여러 차례 훔친 여성 2명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훔친 택배 상자 박스를 오피스텔과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려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의 모습. [사진=YTN]
이웃집에 배송된 택배를 여러 차례 훔친 여성 2명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훔친 택배 상자 박스를 오피스텔과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려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의 모습. [사진=YTN]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절도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쯤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들에게 배송된 택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택배를 훔친 횟수는 최소 5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오피스텔의 입주민이었던 A씨 등은 폐쇄회로(CC)TV를 피해 다른 집 앞에 배송된 신발과 식료품 등 물품을 몰래 가져갔다. 또 범행이 발각될까 봐 훔친 택배 상자 등을 오피스텔과 멀리 떨어진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웃집에 배송된 택배를 여러 차례 훔친 여성 2명이 덜미를 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웃집에 배송된 택배를 여러 차례 훔친 여성 2명이 덜미를 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해 잠복 수사를 했고, 지난 11일 귀가하던 A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신원을 확인한 후 석방 조치했으며, 정확한 피해 금액과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집 앞에 배송된 택배는 가급적 빨리 가져가고, 고가의 물품은 무인택배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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