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의 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뒤 차량도 임의 제출 받아 압수했다.
약물 검사를 하기 위해 혈액과 소변을 채취했고 자정까지 변호사 입회 아래 1차 조사를 마치고 운전자를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진술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만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차량 결함과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약물 복용 여부 등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찰이 공개한 사고 직전 CCTV 영상에서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온 모습이 포착된다. 차량 비상등도 점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 바닥에는 차량이 갑자기 제동할 때 남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실제로 제동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사고로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국화꽃을 놓아두며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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