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주차해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화물차를 경찰이 순찰차로 막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로 돌진하던 화물차를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막아 세웠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3037a5550764d5.jpg)
1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 30분께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는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으로 가던 이들은 1t 화물차가 앞 범퍼로 경차 후미를 접촉한 상태로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차량 주행 방향에는 놀이터가 있었고, 놀이터에는 주민과 아이가 다수 있던 상태였다.
두 경찰관은 접촉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 명령을 했지만 주행을 멈추지 않자, 이들은 순찰차 운전석 부위로 화물차가 밀고 내려오던 경차 앞부분을 충격해 막아 세웠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깜빡하고 채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운전석 부근을 붙잡고 뛰었으나, 이미 속도가 붙어 차량을 정차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이 사고로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이 경사는 어깨와 허리, 무릎 등에 부상을 입어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사는 "차량이 놀이터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 보고, 순찰차로 막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시민이 무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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