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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女제자와 '관계·임신·낙태종용'…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뒤, 임신하자 낙태을 종용하고 폭행까지 한 교회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교회 제자인 만 13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그가 임신하자 낙태를 권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6년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교회 제자인 만 13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그가 임신하자 낙태를 권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6년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2-2부(방웅환·김형배·홍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당시 만 13살이던 B양과 교제 후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미성년자 의제강간). 이후 B양이 임신하자 임신중절(낙태)를 종용하고 B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률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성관계 시 미성년자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한다. A씨는 B양이 고소를 준비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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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대법원 권고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징역 10년 등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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