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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해 편의점 돌진…의자 앉아 있던 50대 '의식불명'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15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뒤 편의점 옆 건물 유리 외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 식당 내 물건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가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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