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국민의힘 김현문 충북도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420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이 돌봄 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과 아이돌보미·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범위가 명시됐다.
지난해 문을 연 ‘충청북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김현문 의원은 “이번 조례로 도내 아이돌봄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돌봄 지원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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