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탁주에 첨가 원료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상대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역특산주 탁주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은 기타 주류로 분류되는 술들이 탁주로 분류가 전환되면, 막걸리 750ml 한병에 246원의 주세를 경감받게 된다.
영세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양조장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향료와 색소를 넣어 술을 제조하는 일부의 업체들만 주세감면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난 2012년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넣을 수 없게 한 것은 대형 양조장의 세금 감면 혜택보다 색소와 향료를 쓰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높은 원재료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탁주 업체를 보호해야 할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와 함께 (개정안을) 재검토해 전통주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원 판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업계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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