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금융당국이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부업체가 '일주일에 7번만 추심'하는 등 통제 체계를 마련했는지 점검에 나선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 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상황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6개 반(연인원 122명)이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각 대부업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준안을 만들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총량제와 추심 유예제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추심 연락 횟수는 '일주일에 7번 이내'로 제한하고, 채권 금액은 '3000만원과 5000만원 구간별로' 구분하는 등 통제 체계를 마련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자체적인 채무조정의 안내 및 채무조정의 결정 내용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했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은 전체 대부업계의 개선을 유도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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