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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경기도, 취득세 탈세 혐의자 6명 적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00만 원을 부과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범칙조사했다.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줄여 납부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1,000만 원에 달한다.

실제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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