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 요금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떠오르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의원실 주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효빈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6b1cecdc7c55b.jpg)
완전자급제란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을 고려해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통법의 폐지와 함께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조사 간 단말기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가 인하되고,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늘면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통신사는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의 차별성 위주로 경쟁하면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문제로 꼽힌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통한 이통사향 중심의 단말기 판매 구조가 와해되고, 다양한 단말기가 국내로 유통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가격 인하 효과를 유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알뜰폰 업계에서도 단말기와 요금제의 분리 판매에 공감하며 "통신 요금보다 단말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 역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다. 신민수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해도 해외 제조사의 진출이 불투명하며, 제조사 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비자 후생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제도 변경이 장려금 재원의 증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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