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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좀 빼달라" 부탁에…냅다 '도끼' 휘두른 차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골목에서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에 손도끼를 꺼내 휘두른 차주가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골목에서 한 SUV 차주가 '차 좀 빼달라'고 부탁하는 운전자에게 욕설과 함께 도끼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21일자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사진=JTBC]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골목에서 한 SUV 차주가 '차 좀 빼달라'고 부탁하는 운전자에게 욕설과 함께 도끼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21일자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사진=JTBC]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화물차 차주 A씨가 일방통행로를 지나던 중 길을 가로막은 SUV 차량에게 '죄송한데 조금만 빼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SUV 차주 B씨는 A씨에게 욕설한 뒤 갑자기 차량 트렁크를 열어 손도끼를 꺼내 휘둘렀다.

다행히 체격이 컸던 A씨는 몸싸움 끝에 B씨에게서 도끼를 빼앗았다. B씨 가족은 이후 A씨에게 "아픈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면서도 A씨에게 손도끼를 뺏으려 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골목에서 한 SUV 차주가 '차 좀 빼달라'고 부탁하는 운전자에게 욕설과 함께 도끼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21일자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사진=JTBC]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골목에서 한 SUV 차주가 '차 좀 빼달라'고 부탁하는 운전자에게 욕설과 함께 도끼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21일자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사진=JTBC]

A씨에 따르면 B씨 측은 경찰에 "A씨가 도끼를 휘둘렀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결국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한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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