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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이 왜 거기에?"…위험천만한 '전동스쿠터'[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형 파라솔을 단 채 도로 한복판을 달리는 위험천만한 전동스쿠터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 한 도로에서 한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대형 파라솔을 단 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CCTV 내용.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 한 도로에서 한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대형 파라솔을 단 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CCTV 내용.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 부강아트빌 인근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대형 파라솔을 단 4륜(輪)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발견됐다.

운전자는 더운 날씨 햇빛을 가리기 위해 파라솔을 부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파라솔의 크기가 크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이었다.

목격자 확인 결과 운전자 A씨는 60대 초반으로, 전동스쿠터를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 한 도로에서 한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대형 파라솔을 단 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CCTV 내용.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전남 장성에서 대형 파라솔을 달고 도로를 달린 전동스쿠터 운전자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의 행태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3일 라이브 방송에서 A씨가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분류한다"며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전동스쿠터에서 파라솔을 쓴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전동스쿠터를 타면 '차량'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시야를 가리고 다른 사람 운전에 방해를 주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도로 위 '민폐유발자'다", "저러다 사고 나면 본인도 남도 손해다", "전동스쿠터 무개념 운행은 단속해야 한다"며 A씨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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