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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문신시술 490건"…검찰, 20대 타투이스트에 '징역2년' 구형


'비의료인 시술' 쟁점 계속
'타투 합법화', 21대 국회서 폐기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제주에서 1년간 500건에 가까운 문신 시술을 한 타투이스트(Tattoist)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함께 3000만원대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이 2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20대 여성 타투이스트 A씨의 불법 의료시술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과 3000만원대 추징금을 구형했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검찰이 21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20대 여성 타투이스트 A씨의 불법 의료시술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과 3000만원대 추징금을 구형했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21일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20대 여성 A씨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3400여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며 490여 차례 유료 문신(타투)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현재 불법이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던 중 생계 유지를 위해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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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역시 이날 재판부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신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문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에 대한 허용 여부가 끊임없이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뒤 판례가 유지되고 있다.

타투이스트 단체들은 문신시술 허용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5대4)이라고 판단했다.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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