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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27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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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 김영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법률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온 바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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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지만 설날·추석 기간에는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올 추석은 다음 달 17일로 선물 가액이 상향 적용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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