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시장 지배적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회피해 '갑질'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요구한 인앱결제(30%) 외 제 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제 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 결제와 유사한 수준(26%)으로 책정한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외 결제 방식을 제공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학계에서는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보다 촘촘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4554849cbe248.jpg)
16일 오후 최형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특정 빅테크 기업이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티빙, 웨이브, 멜론 등 국내 업체들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인상했다"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이날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 교수는 '앱마켓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언급하면서 "특정 결제방식이 무엇인지가 문제다. 신용카드나 현금이체 등 결제수단이라면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앱금지 방지법은 지배적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 교수는 "심사부당 지연의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왜 지연이 됐거나 거부됐는지 등에 대한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구글과 애플 등 지배적 사업자가 다양한 차별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금지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혹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금지규정 도입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시각이다.
정부도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앱결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앱마켓 규제 대상의 범위, 특정 결제방식 규제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앱마켓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행위가 국내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앱 개발사의 마케팅 선택권을 보호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도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도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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