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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에 아이 낳아주겠다"…'대리 출산' 30대女, 항소심도 '징역 5년'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불임 부부를 대신해 아기를 출산하고 '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돈을 받고 불임 부부를 대신해 아기를 낳고, 아기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돈을 받고 불임 부부를 대신해 아기를 낳고, 아기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13일 대구지법 제 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아동법지법 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27)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아이를 매매한 C씨와 D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게 한 뒤 출산하도록 하는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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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를 넘기겠다는 임산부에게 병원비와 식대 등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주거나 지급을 약속했으며, 불임 부부를 대신해 직접 아이를 낳아 이들 부부에게 넘기면서 5천만원가량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의 친모 행세를 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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