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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세권 개발, 강제수용 반발…주민 협의 및 소통 촉구


"평택시와 국토부, LH공사 등 주민들과의 협의와 소통을 강화해야"
"강제수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

13일 평택지제역세권 환지추진 총연합회가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정규 기자]
13일 평택지제역세권 환지추진 총연합회가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정규 기자]

총연합회는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은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갑작스런 개발방식 전환에 따라 강제수용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토부의 결정을 수용해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개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민들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국토부에 사업을 떠넘기는 행정을 했다"며 "시는 이미 수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택지제역세권 개발만큼은 자금 문제를 이유로 국토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GTX 건설비용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연합회측의 주장이다.

평택지제역세권 주민들은 환지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수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유채 위원장은 "LH공사가 강제수용 방식을 통해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이를 건설사에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원주민들이 고향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시와 국토부, LH공사 등 관계기관은 주민들과의 협의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6월 3일, 지제역 인근 지역을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환지 방식을 통한 개발을 약속하고 주민 55.8%의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개발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5일 주민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해 해당 지역을 강제수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시는 6월 19일 이를 수용해 강제수용 방식으로 변경 확정됐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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