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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고백 거절했더니 그만두라고"…황당한 해고에 우는 노동자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사귀자는 사장의 고백을 거절해서, 도시락을 싸 와서 등 황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귀자는 사장의 고백을 거절해서, 도시락을 싸 와서 등 황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귀자는 사장의 고백을 거절해서, 도시락을 싸 와서 등 황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12일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내용 가운데 해고 관련 상담이 58.6%(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7.5%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8%)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소규모 업체 근로자들이 겪은 부당한 해고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A씨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내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귀자는 사장의 고백을 거절해서, 도시락을 싸 와서 등 황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귀자는 사장의 고백을 거절해서, 도시락을 싸 와서 등 황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 왔더니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별도 수당 없이 주말과 공휴일 출근을 강요하고,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에 업무 지시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보호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만 지키면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해법일 뿐 결국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사업주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노동 약자 보호가 생색내기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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