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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곧 경찰 출석…포토라인 서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 [사진=정소희 기자]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고,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은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슈가와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슈가가 탄 전동스쿠터는 최고 속도를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이 고정된 접이식 모델로 안장이 없는 전동킥보드와 다른 형태다. 소속사는 지난 8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 [사진=정소희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사진=JTBC '뉴스룸' 캡쳐]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병무청은 슈가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별도 조치나 추가적인 징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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