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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개발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할게" 9억 가로챈 사기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괴산군 청천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를 제시하는 등 자신이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광산에 수천억원대의 광석이 매장돼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광산에는 A씨가 얘기한 만큼의 광석이 매장돼 있지 않았다.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수법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금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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