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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이달부터 내부통제위원회 운영한다


내부통제 기준 제정·개정 업무 등 수행
올 4분기에는 농협생명도 위원회 운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농협손해보험이 이달 말부터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한다. 법이 정한 설치·운영 기한이 남았지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9일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농협손해보험]
[사진=농협손해보험]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사회의 소위원회다. 내부통제 기본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통제 기준 제정·개정 업무를 맡는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관리 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평가한다. 미흡 사항에는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업 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한다.

농협손보는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장도 사외이사에게 맡긴다.

농협손해보험의 사외이사는 조용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주선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강선민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두우 전 청와대 기획관리실장 총 4명이다.

위원회 설치 기한은 법 시행일(7월 3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하는 주주총회 개최일까지다. 보통 기업들은 연초에 주주총회를 연다.

농협생명도 올 4분기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농협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준행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전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박창제 법무법인 삼현 대표 변호사(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총 3명이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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