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 유도제'나 '잠 잘오는 약' 등으로 부당 광고한 게시물 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열대야로 인해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정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대상으로 이같이 적발했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 적발됐다.
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에 대해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직구 식품 20건을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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