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여자친구의 신고로 하루 새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418%의 주취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내 도로에서 1.9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1%이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 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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