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남편에게 보증 서준 '아내'…이혼한다면 채무는?[결혼과 이혼]


파산해도 배우자는 '책임'…"재산분할도 주의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의 빚보증을 서준 아내와 이혼한다면 아내는 채무를 갚아야 할까?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업 실패 빚으로 개인회생과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그림 [그림=조은수 기자]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업 실패 빚으로 개인회생과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충북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서울의 한 식당을 인수해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등 악재를 겪으며 결국 식당을 폐업하고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다.

A씨는 이후 중소기업에 취직하지만 빚을 갚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고민한다. 아울러 전셋집 등 아내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하고자 한다. A씨는 자신의 빚보증까지 서준 아내도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업 실패 빚으로 개인회생과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개인파산에서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한다"며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나 공유지분이 있다면 영향을 받는다. 파산절차 중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보증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임 변호사는 "파산신청과 함께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채무 면제를 위해) 한쪽에 과다하게 재산분할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연자(A씨)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양육비 지급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임 변호사는 "양육비 채무는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다"며 "단, 개인파산 후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남편에게 보증 서준 '아내'…이혼한다면 채무는?[결혼과 이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