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30대 B씨 차량 앞을 걸어가다 B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차량을 정차한 뒤 도로에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손으로 어깨를 밀치며 또다시 멱살을 잡았으며, 이후에는 소주를 사 와서 마시다가 B씨 다리에 뿌리고 "너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폭행한 뒤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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