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학교 폭력 의혹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31·김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우 지수가 지난 2017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054fc1e96c3c2.jpg)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2천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화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던 제작사는 남자 주인공 온달 역으로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이미 방송을 마친 1~6화도 다시 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키이스트에 재촬영으로 발생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3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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