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재판 변론기일과 변론 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주요 사건 재판도 휴정 기간에는 대부분 하지 않는다.

다만, 피의자가 구속된 형사재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휴정 권고 전 기일이 잡힌 사건을 휴정기 전후로 조정할지 여부는 각 사건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전국 주요 법원은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복잡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검토, 연구하기 위해 매년 하계·동계로 나눠 휴정기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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