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쌍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 내외 쌍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는 7개 의혹이 포함됐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대통령 부친 소유 자택 김만배 매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김 여사 인사 개입 △무자격업체 관저 증축 등 의혹이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이 있다"며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김 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포함됐다"며 "국방부 장관 추천을 비롯해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 개입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 여사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더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특검 방식에 대해선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압수수색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공무상비밀·업무상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을 한층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특혜·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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