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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액 3배 늘어


2022년 3100만원→2023년 9900만원…아동 선천성 질환 치료 지원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2023년 지원액이 전년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성남시]

사업 수혜자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에 24건 31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액이 2023년에는 53건 9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19년부터 7월 22일 현재까지 지원한 필수 비급여 의료비는 총 151건 2억4700만원에 이른다.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이 중 65%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에도 총 1억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31-729-2364)로 먼저 상담 받은 후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동관 5층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호정 시 의료행정팀장은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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