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8일 더팩트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 심리로 열린 40대 여성 A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74f4e9a59bf30.jpg)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6시 35분쯤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에 따르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가족들이 B군을 괴롭히고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B군이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넣은 채 부모님과 함께 동생 내외 집으로 향했다.

이후 그는 범행 장소에서 B군을 돌보고 있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또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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