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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법 규제 반대"...진영·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부가 대형 포털은 반드시 본인(실명)확인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한적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정비를 추진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인터넷실명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 수와 방문자 수, 매출액을 보유한 대형 포털은 반드시 본인(실명) 확인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물론 실명 자체보다는 사고발생시 본인 확인이나 추적 가능성 확보에 관심을 가져 필명이나 아이디로 활동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행정입법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인터넷실명제'를 법률로 규제해야 하는 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진영 의원(한나라)은 지난 10일 정통부 국감장에서 "이미 포털에서는 주로 등록이나 로그인을 해서 게시판 덧글을 달아야 하는 만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냐"며 "실명우대는 괜찮지만 실명제 의무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인터넷의 생명은 정보의 확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법을 만들어 규제한다는 것은 정보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진영 의원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우리사회가 사이버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 지, 처벌로써 규제할 부분인지 검토가 덜 된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세상에서 법률만능주의는 경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도 이날 국감장에서 "법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제한적이나마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에서 실명제 의무화는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통부가 인터넷실명제 의무화를 금방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냄비정책"이라며 "정책판단을 신중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역기능의 폐해가 많다면 인터넷세상에도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진 장관은 이날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오랫 동안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최근 들어 찬성하는 비중이 올라갔다"며 "역기능이 많아지는 만큼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에서 하는 규제만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 역시 "총리 주재하에 4대 폭력 대책반이 있는데, 5월부터 제도화 연구를 해왔다"며 "그 결과물이 9월에 나와 관련 법조계 인사와 이야기 하고 있는 만큼, 입법방향이 잡히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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