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최근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폭행, 사망케 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0년형으로 낮췄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9147706d25f42.jpg)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30대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께 충주 소재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인 30대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에서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고 제3자가 범행 장소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음주 상태인 점을 감안해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이후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증거와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직전 술에 만취해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 진술은 하지 않았다.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의 죄책을 숨기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한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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