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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법원이 밝힌 선처 이유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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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씨는 신원이 특정되자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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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며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처벌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교화하는 기회를 주는 게 적합할지 고민했다"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900만원 정도이고,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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