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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피해지원 이렇게 합니다


서울시, 관련 지침 마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올해 5~6월 중 발생한 오물풍선 피해와 관련해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물풍선 피해조사 신고서 등 양식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0일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접수받는다.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는데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우선 지원키로 했다.

올해 5월부터 이번 달까지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조사서(양식)를 작성한 뒤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피해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인 8월 9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에서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사진=독자제공) [사진=뉴시스]
북한에서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사진=독자제공) [사진=뉴시스]

6월 11~20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서울시로 신고․접수된 시민 피해 현황은 총 10건이다. 차량 유리창 깨짐, 건물 지붕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인명 피해 접수는 없는 상태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 조속히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사, 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서울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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