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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 충북선관위,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 고발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선거운동권이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들 지지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정희 전 충북 청주시의원을 24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박정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박정희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 등과 함께 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올리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 의원은 2022년 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5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지난해 10월 청주시의원직을 잃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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