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0ae1317580fe80.jpg)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40대 경찰 B씨를 집으로 유인하고 자신이 키우던 사냥개 3마리를 풀어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50분쯤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도로에서 운전 중인 A씨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B씨는 추적 끝에 A씨 집 앞에서 그를 따라잡았고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알리며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며 집으로 들어갔고 대문을 지난 뒤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개방했다. 이후 안에 있던 사냥개 3마리가 튀어나왔고 결국 B씨는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ad49ce1f5c5bb.jpg)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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