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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완전군장 지시 안 해…쓰러지고 나서 알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육군 12사단 소속 강모 중대장이 사건에 대해 일부 억울한 점을 호소했다.

21일 YTN에 따르면 강 중대장은 이날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당시 진행된 '얼차려'가 규정에 위반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육군 12사단 소속 강모 중대장이 사건에 대해 일부 억울한 점을 호소했다. 21일 오전 강 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육군 12사단 소속 강모 중대장이 사건에 대해 일부 억울한 점을 호소했다. 21일 오전 강 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그러면서도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며, 사건 당일 오후 훈련병들이 쓰러진 뒤에야 이들이 완전군장을 메고 얼차려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모 부중대장이 '얼차려'를 주겠다고 보고할 당시 완전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 가군장으로 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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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들은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육군 규정에 위반된 훈련을 실시했다. 결국 얼차려를 받던 A씨가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18일이 지나서야 강 중대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조사했으며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강 중대장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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