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 아내가 주식·코인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영끌족' 남편과 이혼한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를 발견해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https://image.inews24.com/v1/957fa98a66cb61.jpg)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투자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을 확인하고 이혼을 원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공인중개사 남편과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는 부동산 일에 열심인 남편을 믿고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남편은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를 발견해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https://image.inews24.com/v1/dd3f5e55c1f6b3.jpg)
남편은 집값 폭등으로 얻은 수익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로 추가 투자금을 마련했다. A씨는 남편이 이른바 '영끌족'이 된 사실에 실망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이혼을 준비한다.
배우자가 주식·코인 등에 투자해 실패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식·코인 등 투자로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합의했는지 △소득 대비 적당한 금액을 투자했는지 △재테크 실패 후 타개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투자 실패로 빚이 발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부생활 중 발생한 소극재산(빚)은 이혼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잔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사연자(A씨)의 경우처럼 몰래 대출까지 해 전혀 개입할 수 없었던 경우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편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다면 이혼 후 양육비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채원 변호사는 "남편이 코인과 투자에 실패해서 지금 빚만 잔뜩 진 상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고려 될 수 있다"며 "20~30만원 정도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일단은 지급을 받고 추후에 상황이 나아지면 이를 증액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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