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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회의원 "적 도발로 인한 피해 보상받아야"


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 법적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적 도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보상받아야한다." 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은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북한이 최근 살포한 전단(삐라)· 오물풍선 등 도발 행위로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시진)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국회의원 유동수 위원실]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시진)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국회의원 유동수 위원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 의원은 "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적 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과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했다. 국민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유 의원은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국민이 입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오롯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민이 입은 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 22 대 국회에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마음 그대로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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