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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PCS 재판매 일부 규제 가능성 인정...정통부


 

최근 정보통신부가 내부 회의를 거쳐 국회에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통신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규제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해 주목된다.

지난 달 24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김낙순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설비보유 여부에 따라 사업자를 분류하는 현행제도와 맞지 않는 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 보다 훨씬 구체화된 것이다.

9일 국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를 방문, 정통부의 KT PCS 재판매 규제정책의 큰 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김낙순 의원 발의안 중 첫번째 조항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즉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별정통신사업(PCS 재판매 사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KTF 등)와 재판매수수료율을 협의할 때에도 정통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 및 하한 비율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나 ▲ 별정업무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면서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통신위 심의를 거쳐 별정통신 업무(PCS 재판매 사업 등)허가를 취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11월 통신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확정될 것이지만, 허가대상 별정통신사업 제도에는 공감했다"며 "수수료율 고시제의 경우 (법에 명시해) 마케팅비용까지 규제하기는 힘들지만, 망 이용대가 같은 접속료는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만큼 허가조건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KT PCS 재판매 논란의 핵심이 KT가 KTF망에 접속하는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는 만큼, 이후 대책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무선재판매와 관련 KT가 KTF에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는 1분당 84.47원에 불과해 자회사인 KTF로부터 접속료 부문에서 1분당 63~18원 가량 부당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사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정통부가 접속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할 경우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KT는 PCS 재판매에 대한 자율정화 방안(와이브로, 원폰 등 컨버전스 단말기를 제외한 6.2% 점유율 제한)을 발표한 만큼, 별도 규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는 국회 일각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재판매 접속료 산정에 사용되는 계산법에도 이견이 있다.

KT는 접속료 산정에 있어 '코스트플러스(Cost-plus)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리테일마이너스(Retail-minus)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코스트플러스'방식이란 망의 원가가 얼마냐를 계산하고 재판매 사업자의 적정마진을 보장해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리테일마이너스'법은 해당 서비스 가격에 망원가와 마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접속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경쟁사 관계자는 "정통부가 와이브로에 대해 가입자 500만명이 됐을 때 MVNO(가상이동망)를 허용하면서 적용한 무선재판매 접속료 산정 계산법이 리테일마이너스 법인 만큼, KT PCS 재판매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KT 관계자는 "이상경 의원 보도자료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KT는 현재 KTF에 분당 87.09원의 망이용대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마케팅 비용 변동폭이 커서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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