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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 만들고 수천만원 인출한 30대女


서울북부지법, '징역 10개월' 선고…피해 회복 위해 법정구속은 안해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수천만원을 인출한 3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수천만원을 인출한 3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신의 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수천만원을 인출한 3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판사)은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7월 10일 카드고객센터에 전화해 친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2020년과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언니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았다.

또 그는 이렇게 발급받은 언니 명의 신용카드로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44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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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카드회사를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다시 갱신 발급받는 방법으로 약 5년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연체 원리금도 8000만원에 달하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려고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당액이 카드대금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연체금 변제 명목으로 4000만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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